다올 전 2대주주 ‘허위공시 혐의’ 부인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 대표 재판
“시세차익 매입, 거짓기재 없어” 주장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측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일반 투자’로 신고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 시 5영업일 이내에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김 전 대표측은 “피고인은 3차례 공시하면서도 다올투자증권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보유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막연히 인수 의사가 있다고 추측해 근거 없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8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올증권 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매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것은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거짓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