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순살치킨 ‘꼼수 가격인상’

2025-09-12 13:00:03 게재

가격 그대로, 14종 제품 양·크기 줄여

소비자원 9개 상품 용량 감소 지적 사례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였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무게가 28.6% 감소한 것이다. 원재료 역시 기존 닭다리살 100%에서 닭다리살과 일부 안심살을 혼합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상품 변경은 기존 메뉴인 △후라이드 순살 △양념 순살 등 4종에 적용됐다. 신메뉴 △마라레드순살 △반반순살 등 10종에도 같은 중량을 적용했다.

교촌측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드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과 업계는 교촌의 조치가 가격은 동결했지만 양과 크기를 줄이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교촌이 중량 축소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2024년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에서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6개 제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제품도 안내가 불충분했다고 지적됐다.

국내 제품으로는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몰을 통해 변경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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