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법 위반
노동부 69개 업체 조사
올해 절반이 ‘임금체불’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 조사대상 절방인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 1/3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1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6것의 체불액은 감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고 7곳(3억2000만원 상당)는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작업팀장이 노동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임금을 일괄 수령한 뒤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행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는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노동자의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