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기소 본격화’ 재판지연 현실화 우려

2025-09-15 13:00:38 게재

중앙지법 ‘3대특검’ 재판 15개 … 이번주 5~6건 추가

9개 합의부로 역부족 …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 지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6건의 추가 기소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더 늘렸다. 이 중 9개 재판부가 1~3개씩 사건을 분담해 심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원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정부·국회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 2개 사건 이상 심리 재판부만 5개, 더 늘듯 = 15일 현재 검찰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사건 관련으로 재판(기소)에 넘긴 사건은 모두 16건이다. 이들 사건 중 15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1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전성배(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사건으로 남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재판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2일 구속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및 이번 주 구속심사를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4건의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직무유기 의혹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짓는다.

특검팀들이 이들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 형사합의부 재판 건수는 기존 15개에서 5~6개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사건을 4개 또는 3개씩 맡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나올 수 있다. 현재는 3개 사건 담당이 1개 재판부, 2개 사건 담당이 4개 재판부다.

실례로 특검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등 내란 관련 3개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았다.

2개 사건 담당 재판부의 경우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각각 1개 사건씩을 심리 중이다.

◆ 7월 중앙지법 신건 수 193건, 누계 미제사건 수 1277건 달해 = 한편 지난달 18일 대한민국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이 집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신규 접수 사건 수는 193건에 달했다. 2022년 7월 84건에서 2023년 7월 121건, 2024년 7월 156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누계 미처리(미제)사건 수도 지난 7월 1277건에 달했다. 2022년 7월 968건에서 2023년 7월 9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 7월 996건으로 다시 늘었다. 누계 미제사건 수의 경우 2024년 8월 1000건을 넘어선 이후 1000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범죄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인 통신사기피해(개정)환급법 시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사건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형사합의부가 기존에 다루고 있는 사건들의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올해 2월 형사합의부를 2개부 증설하고, 지난 8월 1일부터는 형사합의부 사건 중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검 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 형사합의부는 일반사건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보이스피싱 사건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 관할로 변경된 것으로 인해 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났다”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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