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첫 경찰 조사

2025-09-15 13:00:32 게재

금융범죄수사대, 사기적 부정거래·부당이득 혐의

‘투자자 속인 바 없다’ 입장 ··· 금융당국 별도 수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 의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확보한 바 있다.

하이브는 구주 투자자들이 펀드 만기와 투자포트폴리오 조정 등 각자의 필요한 사정에 따라 지분매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기존 투자자를 속인 바 없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빅히트(현 하이브) 소속 가수는 방탄소년단뿐이었고,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구주주 지분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방 의장이 신규 투자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3년까지 상장이 무산될 경우 주식을 되사주고 상장이 성사되면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풋백옵션 포함)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방 의장은 지난 8월 초 귀국에 앞서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박광철·이재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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