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일탈회계와 보험업법 개정

2025-09-16 13:00:02 게재

일탈회계 방지 법안 추진 … 내달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도 준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물론 일탈회계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일탈회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병)실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한국이 최악이라는 오명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어 온 보험업법 개정안과 별개로 IFRS17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일탈회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말 22개 주요 생명보험사들 중 16개사가 사업보고서에 일탈회계에 해당하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적용했다. 16개사는 주석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이중 4개사는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0원으로 명시했고, 7개사는 마이너스(-)로 표시했다.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있다고 기재한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 등 5개사다. 올해 반기보고서에는 한화생명이 빠지고 ABL생명이 추가됐다. 삼성생명이 8조9359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 회사들은 1660억원 가량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19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를 삼성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10월초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회계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현재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국감 내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논의해 왔지만 해당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에 밀리고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보험업법 개정이 바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론이 형성될 경우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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