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13시간 경찰 조사

2025-09-16 10:30:04 게재

상장 앞두고 ‘투자자 기망 혐의’ 추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를 속여 주식을 팔게 한 게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됐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 방 의장은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차액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얻은 이득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병과 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하이브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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