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낡은 차량은 압류해제

2025-09-16 13:00:14 게재

관악구 “포용적 세무 행정”생계형은 복지서비스 연계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관악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세무 행정’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된 낡은 차량과 장기 공탁금, 가입 전화 사용권(전화가입권)과 환급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압류 해제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이다.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이 각각 3201건과 3197건이다. 이 가운데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이 20년 이상 된 낡은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로 간주되는 경우가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값비싼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악구가 20년 이상 된 낡은 차량 등 실익이 없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추진한다. 사진 관악구 제공

관악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7900만원을 체납한 74명을 발굴했다. 이들에게는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稅政)”이라며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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