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톤 이상 페트병 사용업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2025-09-16 13:00:41 게재
2026년 1월 10% 적용 예정
2030년 30%로 확대 목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라며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024년 7월~2025년 6월)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율도 1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