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업장 인수 시 환경범죄 확인
환경부, 26일 시행
투자안정성 등 향상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한 게 주요 골자다.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