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기로
16일 오후 영장심사, 이르면 밤 늦게 결과
김건희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 영향 주목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영장은 기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윤석열정부와 통일교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 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의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실제 권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폰을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것과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것 등을 영장에 기재하면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도 권 의원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 등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 영장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권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도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같은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도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청구된 사업가 김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