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 만에 1심 선고
검찰,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언석 등 실형·벌금 구형 ··· “통상적 정치행위” 반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는 1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충돌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은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장기화됐다.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구호 제창·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사건의 본질은 여야 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충돌 과정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