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사고’ 원인따라 관리주체 달라진다

2025-09-17 13:00:33 게재

총괄관리 국토부, 환경·산업부도 책임

행안부,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인파사고 관리 지자체 역할도 명확히

앞으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게 된다. 단 원인이 하수도일 경우엔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정부가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면서 재난관리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고,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이 사고로 지름 20m, 깊이 18m 가량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 서울 연합뉴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 관리 책임이 국토부로 명확해졌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다. 예를 들어 하수도 누수 등으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가스공급시설로 인한 사고는 산업부 소관이다.

이들 기관은 땅꺼짐 사고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복구를 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 재난은 다중인파운집사고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인파사고 유형에 전통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대규모점포·해수욕장·야영장·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항만·물류시설·의료·금융기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인파사고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또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에 함께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담겼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와 하루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하루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지자체장이 경찰에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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