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2025-09-17 00:00:00 게재

대법 양형위 “범죄 핵심수단 실효적 처벌 필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에 홀덤펍 도박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또 최근 생겨난 홀덤펌 불법도박 등 사행성 범죄 변화에 맞춰 사행성·게임물범죄도 지속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 범위 설정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군를 4개 대유형으로 나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 상 불법수익 등의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 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3개의 소유형으로, 나머지 대유형은 각각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의 경우 금액이 5억원 미만, 5억~50억원, 50억원 이상으로 구분돼 액수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며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등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발생빈도가 높고 선고사건의 수도 다수인 만큼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달라고 지속해 요청해왔다.

최근에는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 계정과 부친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했다.

법정형 상향 대상에는 △무허가 카지노업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가 포함됐다.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는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은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양형위는 홀덤펌 내 불법도박 등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유사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사행성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실무상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소싸움 경기는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한다. 내년 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3월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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