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고문피해자, 7억원대 형사보상

2025-09-17 00:00:00 게재

김동현씨, 1982년 안기부에 불법구금돼 고문당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44년 만에 7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성균관대를 다니던 김씨는 자작 시집 ‘7월의 반란’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귀국했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40일간 지하실에 불법 감금상태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가 주스웨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며 반공범으로 몰아갔다. 이후 구속기소된 김씨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3년 9월 김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후 김씨측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등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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