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조정에 ‘이의신청’
“국제입찰 정당계약, 수용불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공사에 신세계면세점의 여객수 당 임대료를 27.2% 인하해 현재 9020원에서 6568원으로 내리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현재 8987원보다 25% 인하한 6717원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라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