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조정에 ‘이의신청’

2025-09-17 00:00:00 게재

“국제입찰 정당계약, 수용불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공사에 신세계면세점의 여객수 당 임대료를 27.2% 인하해 현재 9020원에서 6568원으로 내리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현재 8987원보다 25% 인하한 6717원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라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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