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정치권 “달빛철도 예타 면제” 한목소리

2025-09-18 08:36:23 게재

국가균형발전 상징성 고려

4월에 이어 다시 한목소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모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지체 없이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4월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영호남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예타면제 확정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특히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기반시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협력의 상징성을 담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 철도건설 사업으로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현재 영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제한적이고 철도 이용 시 대전 또는 오송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구간이 1시간대로 연결돼 남부 내륙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산업·물류 네트워크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광 등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류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예타 면제조항과 철도건설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세호, 방국진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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