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8→12세
2025-09-18 12:00:03 게재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육아친화 공직문화 조성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다. 이 때문에 3~6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자녀 나이가 점차 확대해 현재 8세에 이르렀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늘렸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육야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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