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단순 위치 변경도 심사 받아”

2025-09-18 13:00:05 게재

한경협 “행정편의적 규제”

3대분야 32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복잡·불필요 절차, 과도한 자료 요구·중복 조사, 불명확·경직적 규제 등 3대 분야 32건의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정부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이 행정편의적 규제 사례로 든 첫 번째는 반도체나 전자제품 제조설비 단순 이동시에도 받야야 하는 심사절차다.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공정 효율화를 위해 기계 설비를 공장 내 다른 위치로 옮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초 설치 당시 이미 안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위치를 옮길 경우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의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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