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2배로 늘린다

2025-09-18 13:00:01 게재

적극 대응 땐 징계 면책

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인 수당이 월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오르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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