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불기소

2025-09-18 11:01:26 게재

남부지검 “블록딜 매도는 임상 결과 알기 전 결정”

증선위 고발 사건 ··· 장원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신풍제약 실질 사주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 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차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사건 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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