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 징역형 집유

2025-09-18 13:00:02 게재

1심은 징역 10년형에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특경법 ‘횡령·배임죄’무죄 판단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무거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횡령·배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피고인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 경우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들이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자금제공 과정에 NH투자증권이 개입돼 있는 등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9개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조직적 행위란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2015년 12월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로 팔고, 그 대가로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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