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갑질’ 네이버 벌금 2억원
부동산업체 상대 경쟁사에 매물정보 제공 막아
법원 “우월지위 남용, 재범가능성 커 선처 없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다음(현 카카오)을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네이버는 독점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도 제한했다”며 “피고인 네이버는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지만 시장봉쇄 피해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측은 줄곧 ‘시장 독점 문제를 떠나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진성 매물정보(확인매물정보)를 확보하고 검증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그 정보가 경쟁사에게 무비용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근절돼야 하고 효과적 예방 위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측이 ‘금융과 IT를 결합해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련법령과 피고의 태도, 시각, 재범 위험성과 책임, 사업방향 등 모든 면에 비춰볼 때 피고에게 관대한 처벌은 합당치 않다”고 질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