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산업재해 신속·엄정 수사

2025-09-18 13:00:02 게재

이재명 대통령 “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없어” 발언 후

검찰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 1건도 없다”고 발언하자 검찰이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6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대검은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필요시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 확인 및 현장감식’ 등에 직접 참여해 사고원인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산업재해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 수사 시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불법 파견이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발생의 요인으로 기여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조차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그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일선청 수사지원 대폭 강화 △중요 사건 발생 5근무일 내 수사협의회 구성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 수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 지휘 건의된 사건은 올해 1~8월 8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을 처리됐으나, 지난 1일 부장검사 책임수사제와 일선청 수사지원 강화를 시행한 이후 2주간 총 32건이 처리됐다.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평균은 1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 △다수 피해자 발생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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