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체크리스트’ 제공

2025-09-18 13:00:02 게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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