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세대 교수 ‘학회 직원 강제추행’ 기소
2025-09-18 13:00:08 게재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장 재임 시절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 연세대 교수 A씨를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은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