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1% 혼합사용 의무화

2025-09-19 13:00:12 게재

SAF 확산 종합정책 발표

시설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SAF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가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사용 의무화를 발표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SAF 얼라이언스’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기관 항공·정유업계는 이날 SAF 생산과 사용 촉진을 위한 법제화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전 세계적인 탄소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흐름 속에서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해 2023년 11월 ‘SAF 사용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 감축 목표’를 채택했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8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9개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이다.

올해는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30년 3~5%, 2035년 7~10% 범위 내에서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SAF 공급의무 대상인 석유정제·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도록 했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시스템 구축(2026~2027년)과 시범운영(2028년 상반기),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한다.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급유의무제도 도입 시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또는 불가피하게 급유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SAF 혼합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SAF 생산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게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AF 기여금을 제공한 승객에 대해서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바이오 기반 SAF의 시설투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25~40%까지 지속 지원하고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SAF 신규투자에 대해 금융지원과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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