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경북산불 특별법’

2025-09-19 13:00:19 게재

추석 전 본회의 통과 총력

산불재난 관련 특별법 최초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경북도는 “국회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18일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해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4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공식 출범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산불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3월 28일까지 7일간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우선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등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어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영세한 임업농가를 규모화 및 단지화해 공동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와 각종 권한위임 및 특례조항도 담았다.

도는 산불특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22개 시·군과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또 경북도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시·군과 연계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