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가격 부풀려 할인’ 의혹
시민단체 “소비자 기만, 공정위 신고”
업체 “기만 없어·상생안 찾겠다” 해명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한그릇’ 항목을 도입했고 쿠팡이츠는 7월부터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을 운영 중이다. 두 서비스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야 앱 첫 화면에 노출되는데, 일부 업주가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플랫폼측이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하라”고 권유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록도 공개한 단체는 소비자에게 허위 혜택을 주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준형씨는 기자회견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20~40% 할인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10%만 해도 가능하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주문이 급감해 사실상 강제”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도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두 앱은 이미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또 불공정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는 배달앱 독과점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허위 할인과 자영업자 차별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두 달 연속 월간 사용자 수가 2300만명을 기록했고 쿠팡이츠도 지난달 1174만명에 달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는 “메뉴 가격을 높인 뒤 할인 가격을 책정하는 인위적인 종용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