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한 별건 기소 “위법”
군기누설 등 혐의 피고 상고심서
대법원 “영장주의 위반” 파기환송
압수수색한 참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별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군 중령인 법무관 A씨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과 군 의문사조사 TF 법무심사팀 업무총괄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8년 전역을 앞두고 민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 사이 ‘국방분야 B계획서’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공군 관급 공사 내용이 담긴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12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서 예산 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혐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8월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신분이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면서 모든 정보를 통째로 복제한 뒤 엑셀 파일로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령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가 확인됐고, 군 검찰은 새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한 뒤 A씨를 기소했다.
쟁점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였다. 1·2심 군사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고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발견돼 비로소 별건 혐의에 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해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이 압수 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