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사건 재판에 가용자원·역량 지원
중앙지법, 특검 재판부에 일반사건 배당 조정 등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 부여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