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무인창고 68억 도난’ 피해자도 입건

2025-09-19 13:00:17 게재

경찰 ‘범죄수익금 가능성’ 염두 수사

압수금 39억원 몰수·추징 보전 검토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잠실 무인창고 68억원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인 현금 소유주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소유자인 30대 남성 A씨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 모씨를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심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9억원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출처를 추적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무인창고에 장기간 보관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씨측은 사건 직후 외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부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인창고도 2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측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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