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감독 효율성과 소비자보호 미흡

2025-09-22 13:00:05 게재

오랜 기간 논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구체화되었다.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재경부 이관은 금융산업 육성의 정책기능이 시장 안정의 감독을 압도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교훈으로 둘 사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은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첫째,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는 감독 비효율을 지속시킨다. 현재도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금융위, 금감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감독 의사결정 지연과 제도개선 비효율이 지적되었다. 사모펀드사태 등에서도 현장의 이상징후가 제도개선으로 적시에 이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새로운 금융 위험이 빈발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감독은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IMF도 “규제, 감독책임을 단일기구가 담당해야 효과적이며, 감독경험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권고했다. 주요국 중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현재의 중첩된 옥상옥 구조는 해소돼야 한다.

현재의 중첩된 옥상옥 구조 해소 관건

둘째,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는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관리 등 경영행위는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모두 영향을 미쳐 둘을 나누기 어렵다. 감독기구가 분리되면 업무혼선, 협업 약화로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진다. 소비자 보호는 감독 기능 모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과거 여러 사고에서도 감독 기능이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2013년 감독업무를 분리한 영국도 업무중복 등으로 금융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인정한다. 다만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위원 확대, 분쟁조정 강화 등 소비자보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은 소중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예전 한국은행 내 은감원 같이 준 독립기구로 구성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올바른 감독을 위한 핵심가치다. 과거 카드사태,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감독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현재 금융위는 위원의 다수가 정부 인사이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올바른 감독철학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확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철저한 외부 견제를 갖춘 지배구조가 돼야 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인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해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도 감독기구는 지배구조, 예산상으로 독립성을 갖고 감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선진국 모두 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통제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최적의 감독체계 위해 지혜 모아야

이번 개편안은 감독기능 간 균형을 추구하려 하나, 감독 효율 저하, 소비자보호 약화의 우려가 크다. 앞으로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올바른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적의 감독체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상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