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율은 10%뿐
이용우 의원, 강제수사 5년 반 동안 단 ‘1건’ … 제조·숙박·운수업 순으로 피해 집중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2705건에 달했다.
근기법 56조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불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63건), 숙박·음식점업(302건), 운수·창고업(29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소매업(247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1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 6시) 근로수당 미지급(375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114건에 불과했다.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 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했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2023년에 단 1건 뿐이었다.
노동자 신고가 아닌 노동청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욱 강했다. 같은 기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 건수는 6987건이었다.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19건에 그쳤다. 이 기간 강제수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모든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반의사불벌로 취하된 사건은 392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신고사건의 기소율은 13.9%(816건 중 114건)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