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2025-09-22 13:00:25 게재
여가부, 내년부터 자립지원수당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포함해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관계자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계기로 서울에 있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청소년 지원시설에서는 △상담 및 숙식 제공 △진학교육 등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에 12곳이 있다.
여가부는 2026년부터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할 경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거 및 생계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매월 5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한다.
여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성매매 유도·알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