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분쟁’ 조정 합의 31% 그쳐
3년 8개월 60건 분쟁 ··· 조정 성립 19건
외식·카페·편의점 순 ‘다툼’ ··· 갈등 계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 인테리어 분쟁이 최근 3년 8개월간 60건 발생한 가운데 분쟁이 해결된 ‘조정 합의’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인테리어 분쟁조정 신청은 60건(2022·2023년 각 16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까지 7건)에 달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31.6%)으로 조정 불성립 19건과 같았고, 종결 22건(36.6%)보다 적었다.
조정 신청 업종별로 보면 외식·배달이 2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12건(20%)을 차지했다. 이어 편의점, 필라테스·운동, 공간업종이 각각 4건씩(6.6%)을 보였다. 특히 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매년 인테리어 분쟁 접수가 됐다.
인테리어 분쟁의 조정 성립 비율은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건 전체 조정 성립 비율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의 경우 가맹사업 분쟁조정 총 587건 중에서 246건(41.9%)이 조정 성립됐지만 인테리어 분쟁의 경우 접수 21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것은 3건(14.2%)에 그쳤다. 나머지 8건은 조정 불성립, 10건이 종결처리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종결은 신청 취하나 당사자의 일방 불참, 합의 불가능 등으로 조정 절차가 끝났다는 행정적 의미로, 합의나 해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불성립은 분쟁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변경 등을 포함한 가맹본부 점포 환경개선 건수는 2022년 1244건, 2023년 1710건, 2024년 1731건을 보였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내용 중 인테리어 비중은 2022년 46.6%, 2023년 51.8% 지난해는 48.8% 등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점포 환경 개선 관련한 가맹본부의 비용 분담률은 2022년 58.3%, 2023년 53.2%, 지난해에는 55.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비합리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