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사법개혁에 목소리 내나
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 개선’ 온라인 토론회
대법관 증원·추천제도 등 개혁방안 관련 의견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사다.
대법관 증원도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사법부가 꾸준히 제기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토론하는 자리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잇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토론회여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22일 “토론회 안건 등에 대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14→26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고자 지난 5~6월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제도를 비롯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해왔으며, 지난달 8일 오프라인 회의에 이어 온라인 회의를 열어 논의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토의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5 세종국제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