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특검 조사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돼
17시간 반 조사받고 22일 새벽 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심 총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오전 10시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쯤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수사팀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당시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 파견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측은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도 제출받았다.
심 전 총장을 조사한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