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

2025-09-22 13:00:44 게재

23일 심문 불출석 가능성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과 1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 하는 등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부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과태료 또는 구인 집행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형소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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