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7일 만에 재소환
2025-09-22 12:25:36 게재
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사기적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의장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의장은 IPO 사전절차 진행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투자자들 몰래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투자자 역시 지분 매도로 수익을 거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박광철, 이재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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