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 선언
“헌법·국제법 요구, 기후정의 실현 촉구”
‘927 기후정의 행진’ 개최 … 실천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백하다”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변호사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ICJ의 결정을 환영하며, 각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결정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중요하게 봤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법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는 “세계적으로 변호사 사회 역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법과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 없이는 온전한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927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ㆍAI 산업 육성 재검토와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중단 등 6대 요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