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민간 폐차장 기반시설 부족
환경부, 유통 시범사업 추진
구입 연도에 따라 폐차 시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된다. 반면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문제는 폐차장 대부분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