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판결에 항소

2025-09-23 13:00:02 게재

“보완대책 공동 대응”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11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