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경북도체육회, 시설은 대구시 소유
방치된 옛 승마장 땅 놓고
1981년부터 소유권 분쟁
대구시와 경북도가 5만6053㎡에 달하는 토지를 두고 수십년째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토지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지만 그 위 각종 시설물은 대구시에 속해 있어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산 305 일대 앞산 자락에 과거 승마장으로 활용됐던 나대지가 방치돼 있다. 위쪽에 있는 양궁장과 궁도장은 말끔하게 정리돼 있다. 관련 협회 회원들이 취미생활로 운동을 한다.
이들 토지 전체 면적은 5만6053㎡다. 지난 2021년 기준 감정평가액이 44억원에 이르고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14억원이다. 토지는 모두 경북도체육회 소유다. 체육회는 올해 토지재산세 136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궁도장 승마장 양궁장 건물은 대구시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양궁장을 제외한 궁도장과 승마장 관리권은 경북도체육회에 있다. 지난 1974년 9월 경북도체육회와 대구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다. 지난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
이후 도심 노른자 땅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십년째 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토지 매각을 권유하며 해결을 위해 나서기도 했지만 그때뿐이다. 최근에도 경북도체육회와 대구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토지매각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시에 건물 이전과 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1974년 협약을 근거로 ‘지상건물 배제 불가’를 통보했다. 현실적으로 시설물을 철거·이전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궁도협회 소속 단체가 궁도장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대체부지 이전도 협의대상이기 때문이다. 양궁장도 오는 2027년까지 위탁 운영 중이고 대체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도체육회 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철거나 이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의회 등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권과 관리권 주체가 달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간 대승적 합의에 따라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