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대특검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특검사건 배당재판부, ‘제척·회피 법관’ 배제
내란 전담재판부, 여권·사법부 간 대화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어 3대 특검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 공판진행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는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매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대 특검 기소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서울고법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적어도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의 증설과 법관들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전체 항소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1심 법원 진행 상황을 보고 추가 논의해 집중심리재판부 범위와 숫자를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각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해 사전에 배당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3대 특검사건에 하나씩 대응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두되 재판연구원을 각각 4~5명씩 배치하고, 만약 배치한 재판연구관이 부족하면 민사·행정재판부 재판연구원을 전환 배치할 방침도 세웠다. 나아가 연속 개정(재판)이 원활하도록 재판부 참여관, 주무관, 속기관, 종이서류의 전자서류 전환 전담요원 등 추가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고법은 3대 특검사건이 배당되는 집중심리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집중심리재판부를 사실상 3대 특검 전담재판부로 전속 운영하겠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 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과 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법관들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성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 특검 사건을 전속으로 맡도록 하는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재판중계 의무화를 명문화했고, 심리 기간도 제한했다. 1심은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이 법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