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모습 언론 공개

2025-09-23 13:00:03 게재

24일 첫 공판 법정촬영 허가

25일엔 ‘뇌물’ 혐의 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고 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모습이 법정 영상 기록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하고 2022년 4~8월 통일교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같은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 여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후 첫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그의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전 검사와 관련한 공천 청탁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측은 “24일 첫 공판과 25일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김은광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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