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두 번째 소환’ 12시간 조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추가 조사 검토”
방 의장측 “상장 시 법률 규정 준수” 입장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재차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0시 34분쯤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물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 협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는데, 방 의장은 이 가운데 약 30%인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는다.
방 의장측은 15일 조사에서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