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9억원 손실 회피’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2025-09-23 11:22:53 게재

미국 배상 평결 결과 사전 입수, 가족 주식 매각

임원 2명 약식기소 ··· 자수 감안, 형벌 감면 적용

검찰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겅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 약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경쟁회사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6337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공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원 2명의 경우,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 제1항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회사 임원들이 미공개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자수한 사건을 토대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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