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로 성장 사다리 구축해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성장 위한 5대 과제 제시 … “자본 조달 유연화 필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한국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해 24일 발표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에는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 유인 강화, 사업다각화, 장기 성장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보고서는 자본 조달 유연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CVC 투자는 투자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투자를 받는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규모가 커진 기업집단(대기업)을 상호출자 금지 등으로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과 같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적 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성장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R&D 세액공제처럼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가 필수적”이라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완화와 ‘주식교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지분투자나 외부 기업과의 합작이 어렵다. 주식교부제도는 주식회사(A)가 다른 주식회사(B)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A사가 B사의 주주로부터 B사의 주식을 50% 이상 양수하고 B사의 주주에게 양수의 대가로 A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활성화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 또는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