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유족 “형량 너무 적어”
중대재해법 시행 최고형 선고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3일 1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3명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밝혔고 노동계도 형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은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100여명의 일상이 멈춘 재앙에 비하면 이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데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라지만 속된 말로 사망자 한명당 징역 1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원이 중대재해법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하지만 선고 형량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